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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1 02:52

교통사고

조회 수 344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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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명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10-6610-157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을 졸업하고 조형물 제작업체에 들어간지 일주만에 사고 났습니다.세금신고는 안되어있습니다.
사고일시 2010년 9월 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 쇠골뼈 골절되었고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현재 입원기간은 3주정도 되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조수석에 타고있었으며, 과실은 저희가 60 상대방 40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일용직적인 조형물업체에서 일을 다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하루에 12만원씩 받아가며 일을 하였는데 사고가 나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낸적도 없어서 보험회사에 확인 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보험합의는 어떻게 하며 합의금은  얼마정도로 해야 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0.10.01 03:25

    사고 시점이 얼마 되지 않은지라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논의 할 단계가 아니며

    자세한 이론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소득에 대한 부분은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시에는 입증방법에 따라 통계소득

    인정이 가능 할 수 있으니 충분 한 치료 후 후유장해가 남는다는 소견 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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