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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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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2 02:14

교통사고 문의.

ggg
조회 수 329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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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ggg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400-92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만원
사고일시 9월 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 2주 입원기간: 1주경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지난 주  저는 5거리에서 신호 정차 중이 었고,
가해자는 음주 후 정차 중인 제차를 발견 못하고 ,일반속력으로 달려와 제 차를 박고 , 제 차는 sm이며 트렁크까지 찌그러져 수리 중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일주일이 지난 후에도 온몸 저림과 두통이 낫지 않고
상반신 뒷쪽은 아직도 너무나 아프고 결리는 상태입니다.
이런 통증을 의사에게 호소해도 그냥 경과만 지켜보자는 말 뿐입니다.
외상이 없고 골절이 없으니 환자취급도 안합니다.

저는 이런 사고를 처음 겪어봤고,
제가 피해자 , 환자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당연히 모든 부위를 정밀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사는 목 쪽에 mri를 찍었으니 더이상 정밀검사는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심한 사고를 당했으니 당연히 정밀검사 후 아픈곳을 치료하는 것이 절차가 아닌지 싶습니다.
일반 접촉사고가 아니라 저는 나중 후유증이 너무나 걱정되서
정밀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 이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험회사에 지불보증서를 요구하고 다른 큰 대학 병원에서 mri촬영이 가능한지
이 요구에대해 보험회사에서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10.02 02:19


    정밀검사는 환자의 선택진료가 아닙니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결정 또한 의사의 고유권한이 되겠죠.

    그 병원이 크던,작던 큰 병원 선생님이든 작은 병원 선생님이든 고유권한이 되는 것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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