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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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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0.03 03:21

가해자와 민,형사적인 합의를 일괄 합의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가해자와만 합의를 해야 한다면....)

위자료는 후유장해율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없을때 20%의 영구장해라면

8천만원에 20%를 곱하면 약 1천6백만원이 위자료가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세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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