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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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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경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2-00-00
연락처 010-3741-33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180만원 (소득신고금액)
사고일시 2010년 1월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7주
수술함(3차에 걸쳐)
진단: 1. 우측 경골 관절내 분쇄상 개방성골절 및 간부 복합골절
2.좌측 경골외측 편형과 분쇄상 골절
3.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3. 늑골의 골절 ,후복막염. 소장파열

*입원기간:247일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위반차량에 가해되었슴. 과실 전혀 없슴.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현재 9월17일부로 퇴원하셨고  통원치료중입니다.
입원기간 247일간 / 간병인 3달 / 
**  보험시측에서 합의하자고 하는데 어느정도선에서 해야하는지 먼저 확인후 만날려고 합니다.
여의치 않으면 변호사의뢰하여 합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휴장애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
  • ?
    사고후닷컴 2010.10.01 22:39

    본 사건의 주요 쟁점사항은 후유장해만 해당이 될듯 합니다.

    수술한 부위가 진단의 내용에 해당하는 모든 진단부위에 수술을 하셨는지 아니면

    일 부분만 수술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후유장해 예상이 불가능 하나

    부상당한 전 부위에 수술을 하셨다면 최고후유장해율은 병합장해 약 38%후유장해율이

    예상되며 이로인한 법률상손해배상금액 즉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 6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되며 추측컨데 가장 낮은 후유장해율이 적용된다면 4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이 있을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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