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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5 07:52

교통사고

조회 수 310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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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방윤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80만원 정도
사고일시 2010.08.0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 추간판 탈출증, 경추 요주 염좌 (진단 4주)
수술 무
입원기간-26일.. 현재 통원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의 경우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방학 중 발생한 사고이며, 보험사에서는 방학 중 학교를 나가지 않지만 급여가 나온다는 이유로 휴업손해액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학 중에도 연수나 대학원 수강 등을 하는데..입원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저의 경우 대학원 마지막 학기를 등록했음에도 사고로 인하여 수강을 못했습니다. (등록금 188만원)

개학 후에도 일주일 간은 병가를 내고 계속 입원해 있었으며, 퇴원 후 현재까지 통원치료 중입니다.
목의 통증이 계속 되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답니다.

과실이 전혀 없는 저로서는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도 불충분하며,
정신적이 피해가 너무 컸던 관계로 합의금에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 1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인데..
이번 방학 때 제가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같이 있을 수 없었으며, 주말에 병실에 와서 같이 자 준 신랑이 너무 불쌍하고 미안하고... 저희의 결혼 생활에 큰 지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의 경우도 마지막 학기는 그 전 학기에 필수 이수 학점을 모두 이수했을 경우..
따로 수업을 받지 않고 교수님과 논문을 준비합니다.
이미 중간발표까지 마친 상태이므로 어느 정도 진행률이 있으며, 계절학기 수강생인 저의 경우 방학을 이용해서 논문을 준비해야 하는데 대학원에 한 번도 갈 수 없었음을 보험사에서는 눈 하나 깜빡 안하더군요..

그런 태도들이 너무 불만스럽고... 적절한 손해액을 제시하지 않는 보험사가 부당 이익을 취한다고 생각하여 소송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기간도 많이 걸리고 소송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망설여지기도 하는데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적절한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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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9.25 20:26

    사고가 경미한 사고 였다면 소송을 해도 본 사건은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시에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는 급여 지급 유,무에 관계없이 인정되며
    (통상 보름이상 입원을 해야 인정)

    대학원 관련 내용들은 특별한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송시에도 인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시에는 사고의충격/ 과거기왕병력/치료과정/신경손상등을 토대로 법원신체감정을 하게 되는데

    통상 6개월에서 2년사이의 한시적인 후유장해 파단이 나올 가능성이 많으며
     
    질문자님의 소득등을 고려해 볼때 기본적으로 2년정도의 후유장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1년미만의 후유장해는 소송실익이 없다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소송실익 이라는 것은 소송비용등을 감안하여 실제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을 뜻 하는 것입니다.

    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에는 소송시 법원 신체감정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소송결과가 결정 됨으로 신중히 생각 하셔서 소송을 결정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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