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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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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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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9 01:42

교통사고

조회 수 3302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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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경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632-241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120
사고일시 2010 09 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기본진당 2주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차량 면허취소무면허상태 음주 신호위반 10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차로에서직진하량과 좌회전차량 추돌

상대차량이 신호위반좌회전
 
제차는 견적이 400~450정도 나올거 같구요..

상대측은 합의를 요구햇다가... 금액이 너무많다면서

합의를 다시 못하겟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돼는걸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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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9.29 02:31

    상대방이 11대 중과실 이라고 할 지라도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종합보험 처리가 된다면

    가해자는 합의 없이도 벌금형으로 대처 할 가능성이 있으니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합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9.29 02:35


    안녕하세요.



    대물 손해배상 청구


    무면허에 음주라도 면책금을 보험사에 납부하면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상이
    가능하며, 책임보험 대물보상 1,000천만원 한도내로 보상이 되기에
    가해자 보험회사에 확인하시어 직접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책임보험도 안된다면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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