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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23:35

합의금 과실상계

조회 수 141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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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대검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88-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치킨집 배달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율산삼호주민센터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오토바이60차량4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달 중환자실 계시다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저번 문의드렷던 글에&nbsp;</p>
<p>배상액이 1억9천이라 하였는데&nbsp;</p>
<p>피해자의 위자료 일실소득 장례비 치료비 과실상계후&nbsp;</p>
<p>배상액이 1억9천 예상이신가요 아니면 과실상계전 1억9천인가요?</p>
<p>금액이 달라 질수도있겟지만&nbsp;</p>
<p>치료비 과실상계 라고 이미지첨부 전에 문의드렸던거루첨부하였는데&nbsp;</p>
<p>병원비7천 예상하고있습니다&nbsp;</p>
<p>피해자의 나이32살이니 과실상계후 예상 합의금이 얼마정도 될까요...?</p>
<p><br /></p>
?
  • ?
    사고후닷컴 2018.11.09 02:51


    치료비에 따른 과실상계 후 배상금은 약 1억5,000만 원 예상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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