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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04:02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98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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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으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4-05-12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샤시시공기술자, 세금신고190 이후인센
사고일시 20181027 년 시경
사고지역 천안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견쇄관절의 탈구
6주
수술 무
입원 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정차중에 뒤에차가 와서 박아서 4중추돌입니다. 100:0인데 적당한 합의금좀 부탁드려요... 수술을 하지않으면 장해진단서도 발급이 안되는지와와 입원을 하지않고 집에서 쉬었는데, 휴직손해액? 못받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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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11.14 20:41


    수술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위의 장해는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며

    입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4백만 원 전후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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