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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03:13

2륜차 대 자동차

조회 수 86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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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나오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8406-06-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 약 250. 현금수령 증빙 없음 경력 10년이상
사고일시 20180814 년 시경
사고지역 안양 평촌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 렌트카 차량 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8대2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30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쇄골 견봉단의 골절 폐쇠성
좌측 인거비인대 종비인대 파열
죄측 외골 복사 골절
좌측 족부 제2중족골 기저부 골절
좌측 족부 입방골 골절
좌측 좁부 내부 중간 외측 쐐기골 골절
초진 7~8주. 다리와 어깨 주수가 다름
어깨 다리 모두 수술 후
어깨는 철판재거 수술 남음
3개월 입원
치료비용 아직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아니고 2대 8 챙권양도 통지 무 공탁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아직 퇴원 전이고 이달안으로 퇴원 후</p>
<p>12월에 2차 수술이 남아있는데</p>
<p>1300만원에 &nbsp;합의를 보면 더이상 치료를</p>
<p>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p>
<p>합의가 중요한게 아니라서 치료 다 받고</p>
<p>재활까지 마친 뒤 합의를 하려고하는데</p>
<p>그때되서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해야하는지..</p>
<p>1300이 적당한 것이었는지&nbsp;</p>
<p>궁굼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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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11.15 21:1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차 수술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후유장해 판단이 안 된 시점에 합의를 해서는 안됩니다.


    수술 후 장해가 예측되는 쇄골 및 족부 골절에 대해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장해가 인정된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합의를 서두르지 마시고 재상담을 통하여 의뢰 실익 등을 판단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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