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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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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7 08:04

오토바이와택시사고

조회 수 334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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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민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6-01-01
연락처 010-3001-84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야간일용직
사고일시 2010년09월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타박상은 있으나
입원후 경과를 보기로함.
수술/무
물리치료 하루 2회
입원기간/아직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가1차선으달리고 있었으며 택시가 유턴금지도로 즉,횡단보도 바로앞.2차선 에서 불법유턴을 하던도중 너무 빨리돌아나와서 피할수도없이 사고가 났습니다 . 택시기사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했구요 . 보험사에 연락해서 보험처리하기로하고 오늘 입원했습니다. 인단 x-ray 찍었는데 . 뼈는이상없는듯하나 시간이 갈수록 몸이 더 아파오네요. 오토바이는 폐차가 되었구요 택시는 운전자석이 찌그러 졌습니다. 택시가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었답니다. 저는 예비군훈련가는길이었구요. 사고때문에 예비군훈련 2일못가서 나중에 추가훈련받아야하구요. 일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을해도 이동수단인 오토바이가 없어서 당분간 대중교통이용해야할거같구요 . 센터에서는 오토바이 렌트는해준다고했습니다 . 오토바이는 다시 구매해야겠죠. 사고당시 주위에서도 모두다 택시의 100%과실이라고 했구요. 오토바이 보험 들었구요. 헬멧착용했습니다. 위반한점없구요. 1차선까지 직진차선이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고가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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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9.17 11:24

    질문의 내용이 너무 광범위 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쟁점사안이 발생되면 추가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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