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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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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철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6-00-00
연락처 010-6791-93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약 8,700만원
사고일시 2010년 08년 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허리 요추 1,2,3 횡돌기 골절 전치 4주
추가 왼쪽 무릎 염좌 전치 3주
수술 무
8/27~현재까지 임원중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 보도 파란불에 건너던 중 택시가 신호무시로 좌회전시 사고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의 범퍼와 왼쪽 다리 무릎을 왼쪽에서 충돌하였습니다.

초기 허리가 많이 아퍼 허리만 진단하여 요추 1,2,3번 횡돌기 압박 골절로 4주 진단 나왔습니다.
일주 후 걷기 시작하니 무릎이 이상하여 진단을 받으니 염좌(?,진단서가  집에 있어서), 무릎에 물이 찾다고 하네요, 로 3주 진단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총 진단은 몇주가 되는지요?
택시공제조합에서는 초기 와서 인적사항과 진단사항(전치 4주)만을 알아 가더군요.

아직 합의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형사 및 민사 합의금은 어느정도 되나요?
택시 운전수는 입원 당일와서 괜찮냐고, 미안하다고 하고 지금까지 전화한통화 없습니다.
법적사항을 제외하고라도 너무하는것 같네요.

여기저기 알아보니 택시공제조합은 합의가 힘들다고 하던데....
여기 홈피를 살펴보니 형사합의는 이루어 지것 같은지 않은데, 민사 합의는 왜 안들어오는 거죠? 3주 지났는데....
그리고 치료 6개월 후  합의를 보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4주 입원 후 통원 치료를 받은 후 합의를 해도 괜찮을 까요?
최상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 까요?

생전 처음 격어보는 사고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여기저기 찾고 읽고 묻고 해도 일관성 있는 대답을 들을 수가없어 답답한 마음에 적어 봤습니다.
두서없이 적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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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9.17 11:29

    충분한 치료 후 합의 하시기 바라며

    퇴원과 합의는 무관 합니다.

    기타 손해배상 구체적 상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추가로 자세히 확인 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경우 진단은 가장 긴 진단주수 하나를 인정하게 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10대 중과실 사고 일지라도

    벌금으로 합의를 대처 할 수 있습니다.

    진단의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정확히 확인 하시고 단순 횡돌기 골절 이라고 할 지라도 다발성 횡돌기 골절 이라면

    한시적인 후유장해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진단의 내용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횡돌기압박골절 이라는 진단명은 통상 잘 없습니다.

    즉 횡돌기골절,압박골절이 따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섣부른 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 올 수 있으니 천천히 합의를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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