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9.17 23:01


10대중과실사고 혹은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을때 그리고 중상해의 가해를 가한 가해자는 형사적임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피해자가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해야 합니다.

법률적 용어로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사법기관
에 제출하게 되면 처벌을 감할수 있기 때문 입니다.

이럴때 가해자는 합의를 시도하다가 혹은 아예 합의시도 없이 법원에 공탁금을 거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피해자로서는 안그래도 가해자를 용서하기 싫은데 더욱더 감정만 상하게 됩니다. 이럴때 피해자측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탁금을 찾으면 보험사와 나중에 이루어지는 민사합의에 공제를 당하기 때문에 공탁금을 찾지 말고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공탁금을 안받을 것이니 찾아 가고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는 뜻이죠....

물론 진정과 탄원의 내용도 일부 포함시켜야 합니다.

따로 진정서,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탁금회수동의서는 기대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탁금 회수동의서는 가해자의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관할 법원에 제출 하시면 되며, 이 공탁금회수동의서는 정식으로 접수되어 판사님도 보시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판사님이 다시 한번 합의를 시도하라고 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을 구형 할수도 있다고 이야기 하실것 입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는 저희 사이트 자료실에 샘플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작성 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작성이 가능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탁금회수동의사가 법원에 들어가고 가해자에게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왠만한 가해자는 다시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해달라고 하는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형사처벌을 절대적으로 면할 길이 없기 때문에 공탁을 신청한 가해자를 압박하기에는 최고의 수단이 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