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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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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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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110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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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대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9|@|641|@|909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사고내용 : 사무실 일처리 때문에 3~4일간 잠을 제도로 못자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제 소유인 자동차를 친구가 운전을 하고 저는 옆좌석(조수석)에 탑승하여 편도2차선 도로를 규정 속도로 주행 하던 중 갑자기 조수석 뒷바퀴가 파손되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갓길 도로법면을 충격한 인적 물적 피해가 난 단독 사고가 났는데~~~

 

○ 질의  :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측에서는 사고차량이 차량소유자 1인한정특약으로 가입된 보험이고 차량을 친구가 운전하여 일어난 교통사고이므로 책임보험(대인Ⅰ 및 대물),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렌트서비스 등 일체 한 푼의 보상도 못해 준다는데, 정말로 이런 경우는 일체의 보상이 없는지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서 도움을 청하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통사고 참고사항

0 소유자 : 조수석 탑승자

0 운전자 : 친구

○ 인적피해

- 운전자(친구) : 경상

- 탑승자(차량소유자) : 중상

○ 물적피해

- 사고차량(탑승자 소유) 폐차

- 중앙분리대 파손 3경간

 

※ 질의관련 보험가입 주요내역(사고차량)

계약자 : (차량소유자, 동승자)

피보험자 : (차량소유자, 동승자)

대인배상 Ⅰ : 자배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 Ⅱ : 무한

대물보상 : 1사고당 1억원(의무1000만원, 임의9000만원) 자동차 상해 : 1인당 사망/휴유장해 1억원, 1인당 부상 1000만원

자기차량손해 : 1040만원(자기부담금 5만원) 특별약관 : 기명피보험자1인한정특약(운전자연령만43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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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9.24 16:59

    보험사 면책약관을 살펴 보셔야 합니다.

    즉, 가입당시 보험담보 내용과 그에 따른 약관을 확인 하라는 것입니다.

    보험약관에 면책에 해당 된다면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셔야 합니다.

    약관에 대한 분쟁이 있다면 금융감독원의 조정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기재하신 내용을 근거로 판단을 해 드린다면

    본 사건에 있어 면책의 사유가 된다면 가입하신 특약 약관중 제한 연령에 따른

    면책이  해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이 부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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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9.24 17:08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책임 발생요건

    가. 피보험자가 사상되어야 한다.
    나. 피보험 자동차의 대인배상2.에서 보상받지 못한 자이어야 한다.
    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사상되어야 합니다.
    라. 약관 규정한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자기신체사고 약관상 면책사유

      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본인이 상해을 입은 경우
      나.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자살, 싸움으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다.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사고 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라.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마. 전쟁,혁명,내란,폭동 등의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사.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한다.
      아. 업무용, 영업용 자동차 보험인 경우 :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상해를 입은 때

     

    #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입은 상해 (업무용 및 영업용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 적용)

     약관규정

     업무용 자동차보험약관(개인용자동차보험제외)에서는 자기신체 사고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중' 에 사상된 경우에는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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