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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4 20:20

자동차대 자동차사고

조회 수 326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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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인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0-00-00
연락처 017-875-33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ㅇㅇ
사고일시 2010.9.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수리를 안해서 보험사에서는 기본 8:2정도 된다네요!!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ㅇㅇ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는지요? 문의드리겠습니다. 아침출근길에 중앙선있는 편도1차를 직진하고 있는데 빌라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이 제차(갤로퍼) 우측 뒷휀다와 범퍼 우측을 충격하였습니다. 과실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몇프로 정도 나오겠는지요? 큰사고는 아니라서 그냥 차량만 고칠라고 합니다. 수고하세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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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9.24 20:28

    현재 기재하신 내용으로 과실을 판단 할 수 있다면 그는 과연 신 이라 말 할수 있습ㅈ니다.

    과실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존재 할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보험사직원,변호사등의 전문가가 아닌 판사님이 하시게 됩니다.

    큰 사고가 아니라면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원활히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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