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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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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3 07:03

교통사고 문의입니다

조회 수 312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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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흥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0-00-03
연락처 010-6450-79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총수입금액430,825.040원
사고일시 2010.06.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7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요추횡돌기4번골절 경추염좌,요추엽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 피해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고속도로에서 상대방100%가해로 차 수리비가1500만원나왔고22일수리를할정도로대형사고를당했어요
7인승제차에 6명이타고있었는데5명은4주 1명은6주으상해를입었어요
제차는2년이조금넘은차라고 (베라크루즈) 감가상각도인정 안된다네요
매매상사에서는 700만원정도 손해라고하던데,,,
39일입원후에 퇴원하고 지금은통원치료하고있는데 영 허리가무척아픕니다
MRI 촬영결과 약간 디스크가  튕겨져서 경과가 안좋으면 시술이 필요 할수도있다네요
지금 물리치료다니고있고  하는 일은  개인보험대리점을하고있어요
지난해총소득 430,825,040소득에 소득금액 79,702,655원 세무서에 소득금액신고했더라구요
이런경우 합의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옳은것인지.. 막상 당사자가되니  막막하네요
소송으로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해야할사안인지 판단 바랍니다..
,,제처는 흉골골절에 4주진단받았구요 340만원보험사합의금제시에 50여일입원헀고 지금은 통원치료하고있는데
비오면영 아프다네요 직업은주부입니다 52세이구요 같이 조언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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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9.03 17:55

    치료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6개월 정도 치료 후 후유장해 여부를 판단 받으셔서

    합의를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흉골골절의 경우 보전적 치료만 잘 되면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횡돌기골절 과 추간판관련 진단은 후유장해가

    잔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은 통계소득이 준용될 것으로 사료되며

    통계소득이란 업종별,직종별,경력별 등등에 따른 소득의 기준이 되며 준전문가소득이 준용 될

    가능성이 높을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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