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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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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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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31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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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윤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3579번 질문자 입니다...

제경우 지금 소송을 할 경우 가능한지요...

보험사 최초 제시액이 860,000원인데...지금 소송한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지...걱정입니다...

사고로 인한 10일간의 입원은 제 휴가를 사용했고, 휴가를 사용해서 회사에서 받은 급여손실액이 없다고 하며

가해자 보함사는 그에 대한 합의금은 책정할 수 없었다고 했었습니다..

최초 합의금 제시할 때 대충 3주 진단이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책정했다고 했었습니다...

MRI 판독결과가 의학용어(양어)로 되어 있어 어떤 내용인지도 몰라 주저스럽니다....

과연 소송하여 실익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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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9.03 23:13

    일단 소멸시효 부터 확인 하시고 소멸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고 가정 하더라도

    소송해서 손해배상 청구 실익은 없을것 같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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