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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4 07:16

버스와차사고

조회 수 331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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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11-02
연락처 010-4466-66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
사고일시 2010090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퇴근하다가 집에가는길에  앞에 버스가 가고있었는데.. 저는 왼쪽으로 차선변경해서 가는데 앞에 버스가
정류장에 급히 서는바람에  버스의 왼쪽뒤 모서리부분과
제차의 오른쪽 앞문쪽이 부딫혀서.. 버스는 조금긁히고 제차는 앞문이 찌그러졌어요~
사고가 처음이라.. 이런경우 제가 100%과실인가요?
버스기사가 배차시간때문에 빨리 회사로 차가 들어가야된다면서 버스종점으로 따라오라고해서~따라갔더니
10만원정도 내일 회사정비부서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돈은 통장으로 붙여달라고 하시던요..
이렇경우 모두 제가 책임지는게 맞는지요??
버스회사에서 요구하는대로 돈을 다줘야 하는건지요??
?
  • ?
    사고후닷컴 2010.09.04 07:45

    과실여부는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저희 변호사실 에서는 피해자의 손해배상 상담을 주 업무로 하고 있음을 양지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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