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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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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득용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6-01-01
연락처 010-3701-664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5000만원
사고일시 2010.8.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수술안함 /12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0: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의 차는 올림픽 대로 잠실방면 여의도 부근에서 4차선으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2차선에 있던 덤프트럭이 3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더니 점차 제옆으로(4차선까지)  다가오는 것이 느껴져
덤프트럭을 추월해 가야 내가 안전할것 같아 추월하려했으나 금새 덤프트럭이 제 차 운전석쪽 후미를 타격하여
제차가 옆으로 돌면서 트럭 앞범퍼에 끼인채로 80미터 스키드 마크를 낸후 정차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제차를 못봐서 본의 아니게 사고를 내었다고 하였고, 자신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겠다고 경찰과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 직원앞에서 진술하였습니다.
그후 저는 대학병원에서 검사(CT,일반촬영)후 다행히 몸의 외상은 없다고 개인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라 하여 
개인병원에서 입원중입니다.
입원중 다음날 부터 계속되는 목 통증 때문에 개인병원 근처 대학병원에서 MR과 핵의학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진단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개인병원에서는 3주 정도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도 운전중이었기 때문에 가해자 진술과는 달리 법률상 100% 가해자
과실이 아니라 8:2정도 나올것이라 생각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 몸이 온전치는 않지만 직장에 복귀하여야 할것같아 통원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사고후 제가 성격이 좀 변한것 같다고 합니다.(짜증을 많이 낸다고 합니다.)
저또한 사고후 사소한것에도 자주 놀라고 가끔 멍하게 있기도 하고, 악몽을 많이 꿉니다.
그래서 신경정신과 진료를 보고 싶은데 자동차 보험으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두서없이 글을 올림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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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9.04 16:29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 잔존여부를 확인 하여 합의를 준비 하시면 되며

    후유장해 여부는 사고 후 6개월 이상은 경과 되어야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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