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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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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수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0-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사고일시 2010년 5월2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학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와서 동네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대학병원에서는 1년 진단이 나왔고 장해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동네병원에서 12주 진단서를 자체적으로 끊어서 경찰서로 보냈습니다. 동네병원에서는 아무 치료도 받지 않고 그냥 입원만 하고 있는 것이고, 치료는 대학병원에서 통원치료로 받고 있거든요...
경찰에서는 동네병원에서 제공한 12주를 적용하겠다고 하네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50% : 5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아버지께서 횡단보도에서 도행하다가 버스에 치였습니다.
갈비뼈, 고관절 및 몸 전체 뼈가 골절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고관절쪽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으나, 심장쪽 질환 수술이 더 급해서(심장은 교통사고로 발생된 질환이 아님)  고관절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치료 받으셨고, 진단서는 치료를 어느 정도 마치고 얼마전에 처음으로 받아 보았습니다. 1년 진단과 고관절 부위는 장해로 남을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동네병원에서 그냥 입원만 하고, 치료는 대학병원으로 통원치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3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치료는 대학병원에서만 받아서 당연히 대학병원의 1년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였는데, 경찰서에서는 이미 동네병원에서 12주짜리 진단서를 받았다고 하네요 (저희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병원에서 진단서를 마음대로 끊어서 경찰서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인가요? 경찰서에서는 12주짜리로 처리가 될 거라고 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 자꾸만 경찰측 말에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cctv를 통해 저희 아버지가 빨간불에 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확실히 파란불에 건넌것 같다고 합니다. cctv스틸컷을 몇개 보여주던데, 화면도 흐릿하고 확인할 수 없는 화면들이였습니다. 가장 불신이 드는 부분은, 스틸컷에서의 사고 차량의 위치입니다. 그 횡단보도 바로 앞쪽이 정류소여서 버스전용차료쪽에 와 있어야 하는데 3차선쪽에 있는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고 버스번호도 처음에 적어준 것과 다른 것을 말합니다...이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3. 보험회사에서는 500만원 합의금을 제시하였는데, 저희는 합의금은 필요없고 치료만이라도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10월 11월에 대학병원에 계속 통원치료 잡아 놓았는데, 동네병원의 진단서 12주를 적용하여 저희 향후 대학병원에서 받는 치료는 보험적용 안된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우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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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9.05 04:11

    1.통상적인 교통사고 진단에 1년진단이란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식물인간에 준하는 환자의 진단서도 4개월 혹은 6개월 정도까지 진단서가 발급되니
    1년진단서의 의미는 없을듯 합니다.

    2.동영상이 확보되어 있으면 피해자측에서 그 동영상을 확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 조사 혹은 국과수 수사를 요청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3.합의없이 치료를 계속 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반드시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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