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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6 08:12

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312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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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은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5
연락처 010-6423-08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 영세 자영업
사고일시 2010 08 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앞쪽 갈비뼈 가 금이감 전치 4주 추가 진단이 나올수있다고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 피해자2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침에 왕복 1차로의 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삼거리에서 갑자기 차가 나와서 충돌을 했습니다 다행이 오토바이 에 탄사람이 헬멧을 쓰고있어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병원에 가보니 초기에는 별문에 없어서 집으로 왔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고나서 보니 몸이 않좋아서 병원에 간결과 앞쪽 갈비뼈가 금이가서 입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가해자쪽도 인정을 했고 자동차 보험으로 넘어왔습니다 전치 4주를나왔는데 보험사측에서 50만원에 합으로 보자는데그게 적당한 금입인가요 영세 사업자라 한달정도 일도 못하게되고  이상 차후 휴의증 등 여라가지 포함에서 병원비제외 합의금 50만원으로 하자는데 적당한 금액인가요 너무 터무니 없는 가격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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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9.06 08:51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참고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충분한 치료 후 합의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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