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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진용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3-01
연락처 011-527-123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도장기능공 입니다 하루일당은 15만원이구요 소득신고은 없습니다
사고일시 8월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한달 되어습니다 아직 입원중입니다 전치6주 앞으로 더 많은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경축근 손상 머리좌우 2.5 3.3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6대4 제가6 택시4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2차선도로에서 직진하고 있어습니다 교차로 황색점멸인대 시간은 밤8시30분경 사고가 났습니다 전 직진하고있는대 갑자기 택시가 유턴할러구 핸들을 돌려습니다 전 피할러구 급브레이크 잡으면서 공중부양했습니다 머리 목 허리 발목  심하게 다처습니다  제가 비접촉이라고 하면서 과실 공제에서40 잡더라구요 이건 아니다하니 마음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더라구요 전화도 방문도 없습니다 그리고 23일만에 병원찾아서 합의금 30만원 줄테니 퇴원하라고 그리고 한주더 나오면 50만원 합의하자고 하내요  몸도 가누지못한 상태에서 합의하자고 하는대 잘못한거 아닌가요 사람 놀린거 아닌가요 이거 답이없나요 답답하내요 전치6주이고 앞으로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을하구요 후유장애나 장애진단 나올수 있다고 하내요 이거 어떻게해요 답변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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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9.06 22:10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으나 비접촉 사고로 원인제공한 차량이 있다면

    원인제공(가해차량)측에 통상 70%정도의 과실이 있는 것이 보통 입니다.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가 잔존 한다는 의사의 판단 이라면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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