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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7 04:06

택시 교통사고

조회 수 346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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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상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4-05-30
연락처 010-4754-67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 2400
사고일시 9월 1일 오전 1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7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략 2주 진단 나올 듯(아직 안나옴)
입원 기간은 현 4일 (만약 2주 나오면 2주동안 있을 계획)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운전 미숙?
사망

상담 내용

내용
9월 1일 새벽 1시경 (태풍으로 인해 비가 많이 옴) 금정역에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가던 중
목감 ic를 지나 2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1차선에서 차가 끼어들어 택시 기사님이 브레이크를 밟다가
빗물에 미끄러져 3바퀴 돌고, 중앙선가드레일을 박음

당시 저는 보조석에 안전벨트를 하고, 자고 있었으며, 택시가 돌때 놀래서 깼으며.. 가드레일에 충돌시 머리가 뒤에서 앞으로 심하게 쏠렸음
당시에는 술먹은 상황이여서 통증은 많이 못 느꼈고, 집에와서 자고 다음날 입원함.
 
병원에서는 일단 x-ray만 찍음, 정확히 진단은 안나온 상태이며,
저는 첫날에는 목과 허리, 오른쪽 골반, 오른팔, 오른 무릅에 통증을 느꼈으며, 지금은 목과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목만 물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 입니다.

만약 제가 병원에 좀더 정밀 검사를 의뢰하여 MRI 같은 것을 요구 할 수 있는 것지와..
진단이 2주 나왔을 경우 그 이상 입원하여 치료 받을 수 있을지....
위 2개를 요구 하였을 때와 안하였을 때의 이득(?) 이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합의금 적정선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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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9.07 07:05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진단의 주수에 따라 변동되는(이득)것이 아닙니다.

    의사의 처방이 있는 정밀진단은 가능하며

    진단주수에 맞게 입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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