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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7 05:36

오토바이교통사고

조회 수 336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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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881-79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르바이트로 월급제
사고일시 2010.7.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3주
수술:유
입원기간:6주째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에서는 제가 피해자라고 과실이 택시쪽에 많다고 얘기했어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7월29일에서 30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남자친구 오토바이 뒤에타고 가다가 교차로에서 콜택시랑 박아서 교통사고 가 나서 발등을 다쳤습니다.
그날 아침에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하고 5일정도 있다가 개인병원으로 옮겨서 2주 추가 진단을 더 받고 지금 6주째 입원중입니다.
실밥과 깁스는 푼 상태고 발등 흉터가 담배 한갑보다 넘는 크기 정도 입니다.
사진을 찍었을때 뼈는 문제 없다고했는데 걸을때 힘을주면 아픕니다,
입원기관중 수술한 다리에는 물리치료를 받지않고 허리쪽이 너무 아파서 허리만 물리치료받고있었는데요
그런데 의사가 수술도 잘됐는데 언제까지 입원해 있을거냐고 당장퇴원을 하라고 하네요.
학교가 산이여서 통원치료하기에는 아직 많이 불편할거같은데 퇴원을 하면 바로 합의를 봐야 하는건가요?
만약퇴원을하면 학교나 병원을 왔다갔다하는 교통비는 지불해주나요? 이게 직불치료비에 해당이되나요
개강한지가 8월30일인데 학교도 못나가고있고 사고로 일 못한거 합의도 해주는건지..
합의를 하면 어느정도 금액이 적당한지 알고싶어요
남자친구도 같이 사고가 났는데 5일있다가 병원가서 입원하진 못하고 무릎쪽 물리치료만 받고있는데
같이 합의금을 받을수 있나요?
택시공제조합이라서 많이 까다롭다고 들었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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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9.07 07:08

    퇴원할때 합의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교통비는 약관기준상 무과실의 경우 1일 8천원 지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는 인정 가능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셨는지요?

    자세히 참고 하시면 궁금하신 대부분의 상황이 원활히 해결 되실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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