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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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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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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86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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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9-00-03
연락처 010-4733-730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100외 기타소득150
사고일시 2010.8.18.11:0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5일,2주진단,뇌진탕 소견있슴,현재까지 약국에서 외상치료약 사서 자가치료하고있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치료비정도만 처리 한다고 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편도1차선 내리막길에서 자전차로 내려 오던중 승용차가 앞질러와서 주춤주춤하며 우회전 하고자
우측으로 차를붇쳐 자전차가 사이드밀러를 약간치고 (흠만 약간났슴)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승용차 뒷바퀴와 자전차 앞바퀴가 엉겨서 차량뒷쪽에  넘어져 좌측무릎,팔꿉,허리,,얼굴에 타박상을 입어 5일간 입원하고 전치2주와 뇌진탕소견있슴의 진단을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약국에서 치료약을 사서을 자가치료를 하고있슴 본인의 과실 여부와 보상이 가능한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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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9.07 18:05

    큰 부상이 아니라서 다행 입니다.

    충분한 치료 후 일부 위자료(보험사 약관기준)정도로 사건을 마무리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실 및 손해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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