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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7 19:42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7456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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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은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27-00-00
연락처 016-270-64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구청으로부터 받던 기초노령연금 8만4천원)
사고일시 2010년 7월 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제시하지 않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저의 84세의 할머니가 골목을 지나가시던 중
할머리를 보지 못하고 후진하던 차에 치어 엉치뼈가 부러지셨습니다. 전치 3개월을 받아 정형외과에 입원 치료중이셨고 간병인 필요 1개월의 의사 소견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원 한달이 조금 넘은 9월 1일 갑자기 혈압이 급속도로 떨어지셔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으나 3일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의 사인은 단순 노환이라고 하시는데 저희 할머니는 10년간 감기약 한번 드시지 않고 사고 전에도 동네를 하루종일 돌아다니실 정도로 건강하셨습니다.
이틀 후 보험사와 합의가 있습니다.
사망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혀 보상받지 못하나요..
합의금을 얼마나 제시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 주장- 가해자 80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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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9.07 19:54


    유가족 분들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존질병이 없는 가운대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으시다 돌아가셨으므로
    사고로 인하여 돌아가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병원측의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에 질병으로 표기하면 안되고,
    교통사고 원인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소견서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는 병원측에 강력한 주장필요)


    보험사에서는 사망진단서에 질병 이라고 되어있으니 사고 기여율을 대폭줄여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틀 후 보험사의 입장과 보상금 지급금액을 들어보시고, 재상담 하시기 바라며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고기여도를 100%로 봤을때 예측되는 예상판결금은 7천만원 전후 금액입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9.07 20:08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거 기왕병력이 전혀 없으시고 사망의 원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쟁점이 없을 경우

    무과실 기준 7천5백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액이 예상됩니다.

    이는 소송을 통한 판결금액 기준이며 과실이 있다면 이 금액에서 과실비율 만큼 공제 하면 되고

    기왕병력이 문제가 된다면 기왕병력 문제도 고려되어야 하는 쟁점이 많은 사안 입니다.

    우선 사망진단서 상의 사망의 원인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으니 이점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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