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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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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7 22:21

교통사고 합의관련

조회 수 334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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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우정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076-938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급여 2백만원-학원강사
사고일시 2010.6.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제시 금액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흉추12번 압박골절(압박율 20%) - 초진 8주
수술無
현재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행단보도 건널시 차량의 치임.(행단보도내 사고) 신고有 가해장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하고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정도면 적당한지요?
전에 보험회사 직원이  너무 낮은 금액을 어필하고 가서 적당한 금액이 아니면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님께서 적당한 금액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입원으로 인한 회사(학원강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도 받을수 있는지요?

형사합의에 대한 가해자의 어떠한 행동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건가요?(알아서 벌금내도록 하면 되는지요?)

바쁘신 와중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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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9.07 22:5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압박율 20%인 경우 후유장해는 3,5,년 정도를 예상 할 수 있겠습니다.
    장해율도 32%에서 반을적용(16%)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대로 32%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대 이는 감정의 마다 주관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이 아닌경우 보험사와 소외합의를 통하여 실익을 거둘수도
    있겠으며, 공제조합 이라면 당 사무실은 무조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시 32% 한시 3년인 경우 약 3천 만원 예상되며,5년인 경우 약5천 만원
    16% 3년인 경우 약2천 만원 16% 5년인 경우 약 3천만원 예측되어 집니다.
    물론 소외합의를 통하여 실익을 찾으실 수도 있겠죠..


    초진 8주인 경우 형사합의 없이 벌금으로 처벌로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그냥 계셔도 사법기관 에서 벌금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와 직접합의 시에는 금적적인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에 사건의뢰 하시는 것이 실익을 찾으 실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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