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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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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1 19:11

CRPS수술

조회 수 4250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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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수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0-00-11
연락처 010-8731-99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08. 8. 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염좌등 3주
* 수술 : 경추(목) 인공디스크 샆입 수술
양쪽 무릎 연골절재수술
CRPS 수술. 치아5대 브릿지
* 입원 : 현재 입원중이나, 현재까지 8개월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과실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2008. 8. 5. 자전거를 타고 인도쪽 옆으로 가던중 상대방 차량이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사고로 경추(목) 인공디스크 샆입 수술을 하였고, 양쪽 무릎 연골 절재술을 하였으며, 치아5대 브릿지 하였으며, 몇일전에 CRPS 수술을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제가 역주행 했다고 과실을 20%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제가 CRPS 수술을 하고 나닌까 합의금을 5천만원 제시 하고 있습니다. 이금액이 적정한지 궁금하며, 소송으로 갈경우 1심, 2심, 3심까지 갈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요?
만약 3심까지 갈경우 변호사님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하며, 퇴원후 찾아 뵐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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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8.31 19:27

    본 사건의 질문자님의 경우 다수의 질문 및 내방상담 까지 받으신 분 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방상담시에 손해배상에 관한 모든 설명은 완벽히 해 드렸습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면 반드시 저희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님을

    선임 하셔서 처리 하시면 피해자가 당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 ?
    사고후닷컴 2010.08.31 20:4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


    환자마다 유형이 다르고(1,2,3,형)  척추자극기 시술여부와 바데리 교환비 인정여부
    보존적치료비용 인정여부에 대한 쟁점이 되는 사항이 많으며, 재판부 판사님의
    재량에 따라서 인정범위가 각기 다르기에 정확한 산출은 실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간혹 항소심 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사안에 따라 발생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확실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있을때 진행하는 것이죠..

     

    crps인 경우 일반 부상과 달리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에(감정의,판사)
    보험사 에서도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실익에 대하여 주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보험사 제시금의 초과분에 대한
    수임료 약정을 하셔서 보다 편한 마음으로 소송을 진행해 보는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방을 하셨다고 하시니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 졌을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고통이 따르는 현상황에서 마음을 잘다스리셔서 병마를 이겨 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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