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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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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8.31 21:05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위자료

보험사의 위자료 판단 기준은 부상급수를 나누어서 위자료를 지급 합니다.
통상 1급일때 200만원을 책정하죠..

그러나 법원의 기준은 장해율 과 영구,한시장해를 나누어서 무과실 기준 8천만원에 영구장해 일때
장해율을 곱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10%의 영구장해라면 무과실 기준 800만원 전후의 위자료를 배상받게 됩니다.


2.휴업손해 및 소득

휴업손해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원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현재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이 1,517,230원 이며 한달을 입원한 경우 전액을 인정하고
현재 질문자님의 입원기간이 4.8개월이면 법원에서는 5개월의 휴업손해를 인정하게 됩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이 본 사건 쟁점사항이 될 것인데 공교롭게 입사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사고를 당하게 되어 쟁점사항이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당연히 계약된
계약서상의 소득을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과거 동일경력 종사의 개연성등을 고려하여 운전관련종사자
통계소득을 준용할 수도 있으며 피해자측에서는 유리한 쪽으로 방향을 설정 하면 될 것입니다.


3.향후치료비

향후치료비는 합의시점 이후 치료를 위해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통상 흉터로 인한 성형비용,그외 물리치료등에  따른 치료비를 청구하게 되는데
성형에 대한 부분만을 두고 고려 한다면 일반적으로 법원의 기준은 보험사 제시기준의 기본 2배 많게는
3~4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향후치료비는 감정의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니나 통상 보험사 제시금액 보다는 당연히 많을것 입니다.


-결론-

본 사건은 영구장해만 확정시 된다면 반드시 소송실익이 있을 수 있으며

저희 변호사실 에서는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에 한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되며
가해보험사가 공제조합이 아닌 일반보험회사 라고 가정 할 경우 소송전 소외합의에 대한
실익 판단 후 원활하지 않을 경우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의 경우 소송을 전제로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를 받으시는 것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임을 강조해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을 확신 하며 본 사건의 경우 영구장해 10%를 기준으로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무과실 기준 약 3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소득이 실질소득 인정과

후유장해 변동 및 향후치료비에 따른 손해액이 증가되면 판결금액은 더 많아 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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