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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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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석지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2-01-01
연락처 010-4332-69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64만원
사고일시 2010년7월2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상대방 차량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합의 의사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요주 염좌 3주진단
11일 입원 치료 후 퇴원 후 한의원에서 통원 치료 받고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의 100% 과실... 직진신호에 불법좌회전으로 사고 발생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는데...
상대방은 합의  의사도 없고 병원 입원 중 병원에 찾아오지도 않고... 태도가 너무 괴씸합니다.
경찰서 조사 후 검찰로 송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억울하려 소액청구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소액청구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범위와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차량 가치 하락분- 저희 차량은 15000조금 넘은 거의 새차인데.. 견적이 480만원 나왔음)
(정신적/육제적 위자료... 부분은 얼마의 금액으로 책정 할 수 있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0.09.01 02:11

    별다른 후유장해가 없다는 판단 이라면 위자료로 50~100만원의 판단과 함께 나머지는

    손해본 부분을 입증하셔서 청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고 청구 하시면 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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