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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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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9.01 17:53

쾌유를 기원 드리며 관련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가해차량 종합보험 가입유,무

본 사건 가해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유,무에 대한 내용이 없어 답변의 맥을 짚을 수 없습니다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전재로 답변 하겠습니다.

2.과실

사고의 내용이 시장골목길 무단횡단 이라면 과실은 30%미만이 됨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과실 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의 상황이라는 것은 사고시간,도로폭,가/피해자의 중과실 등등

3.후유장해

교통사고 후유장해는 급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사에서는 급수에 따른 설명을 할 수 있겠으나 노동능력상실율을 토대로 손해배상금이
산출 되기 때문에 부상에 대한 급수는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즉 몇급에 얼마를 받아야 된다 이런게 아니고 상실된 노동능력만큼 실손해보상이 이루어 진다는 것이죠
참고로 비장을 절제한 수술을 하셨다면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상 10~15%의 영구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의 자주하는 질무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 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합의를 준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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