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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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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복남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905-01-01
연락처 010-9497-64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300 + 주유비20
사고일시 6월말/7월말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 이하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500월짜리만하게 정강이에 구멍이나고 정강이뼈가 손톱사이즈 정도로 떨어져 그대로 둔채로 봉합수술.
전치치6주 입원기간 33일

이후 퇴원길에 뒷차에 받쳐 다시 입원하여 전치 2~3주? 받고
약 25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6월말 직장근처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다가 우회전시 도보를 물고 우회전하는 버스가 튀긴 돌에 정강이를 맞아
119에 실려가 수술하고 전치 6주 받고 입원하였습니다.
직업상 저는 일하지 않은 날짜만큼 월급이 정확히 지급되지 않습니다.
전치 6주를 받았으나 직업특징상 6주만 쉴수는 없고 10주를 쉬는 것은 가능하여
10를 쉬게 되었고 페이에서 발생한 금액이 큰 문제가 됩니다.

차후 6주를 채우지 않고 33일만에 퇴원하던 길에 뒷차가 들이받아 또 입원하게 되었는데 두 보험사가 같은 보험사입니다.

하여 보험회사에서는 하나로 묶어 중복처리로 하자고 하여 거부하니까 
이전 사고로 보험사에서는 200만원 이하로 준다고 함.
이전 사고는 수술에 전치 6주에 차후 성형수술도 필요하고,
성형수술시 또 일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하여 그 금액에 합의할 수 없다고 하니
법적으로 차후에는 성형비용외엔 책임이 법적으로 없다고 합니다(성형수술시 월급, 차비, 위로비등은 없음)

저는 일단 2번째 난 사고와 별개로 보상을 받고 싶고, 그 금액이 200 이하인 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 소송을 생각중입니다.
소송을 생각중이나로 하니 판사에게 가면 위로금이 15만원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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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9.02 11:48

    상황이 이러하다면 달리 방법이 없을듯 합니다.

    보험사와 협의점을 찾아 보시고

    소송을 하셔서 결과를 지켜 보는 수 밖에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건이니 나홀로 소송을 통해 실익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흉터가 크지 않다면 소송실익이 없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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