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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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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9.02 23:23
과실에는 정확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적용될 수 있으나

본 사건의 경우 과실판단을 해 본다면..

차선이 쟁점 사항이 될 것인데 시골버스승강 이라고 하면 통상 왕복2차선의 도로일 가능성이 크며

그렇다면 과실은 20%전후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최대 25%정도의 과실율이 부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골농로길 횡단보도 역할이라는 정보는 객관성이 결여된 정보라고 생각되어 지며

과실을 25%라고 가정하고 예상되는 법률상손해배상금액 즉 소송판결금액은 6천5백만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현재의 보험사 제시금액은 적정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즉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으로 사료되며 단 농지 소유자가 망인의 소유여야 할 것이며

실제 농사를 경작 하셨던 증빙이 이루어 질때의 금액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위임 및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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