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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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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석지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2-01-01
연락처 010-4332-69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64만원
사고일시 2010년7월2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상대방 차량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합의 의사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요주 염좌 3주진단
11일 입원 치료 후 퇴원 후 한의원에서 통원 치료 받고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의 100% 과실... 직진신호에 불법좌회전으로 사고 발생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는데...
상대방은 합의  의사도 없고 병원 입원 중 병원에 찾아오지도 않고... 태도가 너무 괴씸합니다.
경찰서 조사 후 검찰로 송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억울하려 소액청구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소액청구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범위와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차량 가치 하락분- 저희 차량은 15000조금 넘은 거의 새차인데.. 견적이 480만원 나왔음)
(정신적/육제적 위자료... 부분은 얼마의 금액으로 책정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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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9.01 02:11

    별다른 후유장해가 없다는 판단 이라면 위자료로 50~100만원의 판단과 함께 나머지는

    손해본 부분을 입증하셔서 청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고 청구 하시면 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1. 상담

  2. 교통사고 문의입니다

  3. 손해배상 소멸시효

  4. 문의

  5. 과실비율 및 합의금

  6. 교통사고 과실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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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

  9. 합의금에대하여

  10.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일때 건너가다가 사고..

  11. 상담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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