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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2 21:03

과실비율 및 합의금

조회 수 362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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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선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38-00-01
연락처 010-7230-09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시골에서2500평농사짓으셨고정신장해2급인막내44세보호하심
사고일시 2010/05/0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50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저녘 7시50분경 시골 버스 승강장에서(일시정지선 위험방지턱선 사고위험지역표지판속도60표시)길을 건너시다가 사망 하셨습니다..저희는 과실부분을 억울하게 생각하여 질문을드립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25% 가해자는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측은 무단횡단이라하여 과실25%라고합니다. 예전에 티비에서도 시골농노길은 횡단보도 역활이라고 보도된 적이있었는데도.무단횡단 이라 합니다 과실 부분을 낯 출 수 있는 해답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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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9.02 23:23
    과실에는 정확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적용될 수 있으나

    본 사건의 경우 과실판단을 해 본다면..

    차선이 쟁점 사항이 될 것인데 시골버스승강 이라고 하면 통상 왕복2차선의 도로일 가능성이 크며

    그렇다면 과실은 20%전후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최대 25%정도의 과실율이 부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골농로길 횡단보도 역할이라는 정보는 객관성이 결여된 정보라고 생각되어 지며

    과실을 25%라고 가정하고 예상되는 법률상손해배상금액 즉 소송판결금액은 6천5백만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현재의 보험사 제시금액은 적정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즉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으로 사료되며 단 농지 소유자가 망인의 소유여야 할 것이며

    실제 농사를 경작 하셨던 증빙이 이루어 질때의 금액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위임 및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상담 하시면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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