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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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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기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6-00-07
연락처 010-8520-026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80정도
사고일시 2010년 1월 24일 00시 05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두개골골절 , 뇌출혈 심함,
앞면골절, 오른쪽 골반골절, 왼손다발성골절,
왼쪽눈실명, 후각상실, 앞이 4개 금감, 양쪽이마 꾸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으로 간주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0년  1월부터 계속 문의 드렸던사람입니다.. 
사고내용은 블랙박스상 어머니가 무단횡단으로 사고가났습니다..
1월 24일 대학병원에서 뇌출혈 수술과.  앞면골절수술 양쪽이마를 꾸메고,
3월 24일쯤 재활병원으로 옮겨 지금도 재활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아직 택시공제조합에서는 아무런말이없지만..
경찰쪽에서는 기사랑 합의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사가 500만원을 애기를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공제조합에서 지불보증이 신경과밖에 안되있어서 퇴원할떄 수납을많이 하고나왔습니다...
외래로갈때도 저희 돈으로 했는데..  그런것도 다받을수있나요??  간병비와 의료물품산것도 다 받을수있나요?

공제조합과 합의는 언제 해야되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0.08.27 18:34

    동영상으로 기록된 사고의 내용을 사법기관에서 인지 하였다면 사고의 내용에 쟁점이

    없을듯 하며 앞선 질문에 보행자 신호가 아닌 횡단보도를 보행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상담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통상 피해자의 과실이 없을때 중상해 판단으로 형사합의 대상이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1천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짐이 일반적이니 현재 형사합의금 제시 금액은

    적정 타당한 금액으로 생각됩니다.(저희 법률사무소의 주관적인 판단)

    기존 답글에도 답변드린 중복 질문이 있으니 이 부분은 기존 답글을 참고 하시고

    직불로 지불한 치료비 와 간병비등은 영수증을 잘 챙겨 두시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하여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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