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8.27 18:34

동영상으로 기록된 사고의 내용을 사법기관에서 인지 하였다면 사고의 내용에 쟁점이

없을듯 하며 앞선 질문에 보행자 신호가 아닌 횡단보도를 보행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상담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통상 피해자의 과실이 없을때 중상해 판단으로 형사합의 대상이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1천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짐이 일반적이니 현재 형사합의금 제시 금액은

적정 타당한 금액으로 생각됩니다.(저희 법률사무소의 주관적인 판단)

기존 답글에도 답변드린 중복 질문이 있으니 이 부분은 기존 답글을 참고 하시고

직불로 지불한 치료비 와 간병비등은 영수증을 잘 챙겨 두시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하여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