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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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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문태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6-01-01
연락처 010-4726-693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고등학생
사고일시 2010년 03월 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8주 추가:8주 (총:16주)
*1.좌측 족부 무지 압궤창 및 근위골 분쇄전위골절 탈구
2.좌측 족부 제2족지 원위지골 골절
3.제3족지 중족골 기저부 골절
4.제4족지 근위지골 골절
5.근위지골 기저부 골절
*수술:골절정복술 및 금속핀 내고정술(제1,3,4,5족지 및 제3중족골)
*입원기간 2달 10일 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횡단보도 파란불이여서 15M 이전에 무단횡단하다가 가해자 시내버스 운전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중앙선침범)으로 사고를 당함 현재 가해자 형사 재판중 가해자 70% 피해자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는 현재 형사 재판중입니다. 9월30일 판결일

형사건은 합의한것이 없으며 민사건은 100만원 제시하였으나 합의 안한 상태입니다.

추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고등학생인데 휴업손해금이 없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피해자가 골절로 거동하기 어려워 6인실은 화장실이 복도에 있어서 화장실이 있는 3인실로 옮겨 비용이 150만원 발생하였으며 저희가 부담 했습니다.  보험사(삼성화재)에서는 6인실 비용만 된다고함. 집사람이 두달간 병원에서 병간호함.

발등 전체가 수술자국이 너무 커서 성형 수술도 해야 할것 같습니다.

후유 장해는 6개월 후에 검사 해봐야 한다고 해서 12월경 병원에 갈 생각이며 현제 아니 상태는 목발은 몇일전 부터 안짚고 천천히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합의를 어떻게 해야할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형사건은 가해자와 합의를 안한 상태이고 공탁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글 올렸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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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8.28 00:27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만20세 이하의 학생의 경우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간병을 한 1~2달 범위내에서 간병비 청구는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자의 편의를 위해 상급병실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흉터가 심하고 영구장해 소견 이라면 소송을 하시면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실익 이라는 것은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송시

    들어가는 비용(수임료,인지대,송달료,신체감정비용)을 제외한 금액보다 많으면 실익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의사선생니으로 부터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조언 및

    성형외과적인 향후치료비가 얼마나 예상 되는지를 알아 보신 후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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