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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8 03:14

교통사고

조회 수 313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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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경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026-138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산림청 일용직 근로
사고일시 2010 08 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좌측 쇄골견봉인대 파열
2.경추편화증 의증
수술無
입원無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병명 1에대해서 6주간 8자붕대고정술을 요할것으로 사료되며, 상병명2에대해서는 보존적치료 및 투약등 요하나, MRI상 경추3-4-5번 추간판의변성 소견이 일부 있으므로 추후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악화가능성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아직 학생이지만 방학동안 산림청에서 알바를 하게되었습니다. 기간은 7월 23 일부 터 8월 27일 까지이고 임금은 68,960원/1일 입니다. 8월 16일부터 27일까지 못나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도 있습니다.

사고 경위는 고속버스를 타고 오던중 교차로에서 봉고차가 측면으로 부딪혀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운이 안좋았던 것인지 앉아있는 좌석으로 부딪히게 되었고 처음에는 목과 어깨만 아파서 물리치료만 받으면 괜찬아질꺼라고 의사선생님이 그러시길래 합의금 50만원에 합의를 보려고했으나 팔저림이 나타나서 조금 더 큰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니 쇄골인대가 파열되고 경추디스크부분이 손상을 입었다고하네요..  오늘은 목이랑 허리가 너무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내일 핵의학검사를 해보자고하네요..

아직 군대도 안다녀와서 내년에는 학군단을 하려고하는데 이번에 다친것이 심하게 운동하면 퇴행성관절염이 될수도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 걱정이되네요..

목에 손상을 입은게 나중에 목디스크에 원인이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걸 합의볼때 어떻게 명시를 해야 목디스크가 나타났을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학교도 가야되고해서 합의보는것도 쉽지않네요.

원래 허리에 디스크가 있었지만 물리치료와 자세교정으로 통증도 거의없고 괜찬아졌었는데 사고가 난뒤로 조금씩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하네요..

처음당한사고라서 어떻게해야될지 잘모르겠습니다.
좀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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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8.28 03:41



    안녕하세요.


    합의시 단서조항을 기재하시되 추후 이번 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장해나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하겠으나

    기왕증과 사고기여도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수 있으므로 보험사에서
    책임질수 없다고 나올 가능성도 많습니다.
    현재 상태로 나중에 명확히 특정지을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합의금이 적으므로 꾸준한 치료를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야 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기술한 내용을 참고로 하신다면 대응방향에 대한  결정을 하시는대
    도움이 될것입니다.


    빠른회복을 기원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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