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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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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8 05:22

교통사고질문이여

조회 수 352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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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승중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010-8764-028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생활을 그만두었으며 개인치킨집 창업공사중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 났음 소득 증빙 자료 없음
사고일시 2010년6월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다리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다리 연골판 파열.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타인 인대이식술) 및 연골판 봉합술

/2010년 7월 5일~2010 8월 2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보험사):90% 피해자(본 인):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는 제가 개인 치킨집 창업후 사용할 오토바이를 사서 오던중 시흥시 난곡 사거리쪽에서 3차선에서 1차선 유턴차선측에
있던 차량이 2차선에서 진행중이던 저를 밀고 3차선을거쳐 우회전을 할려는것에서 발단 저를 못보고 사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과실은 9:1이 나왔으며 사고후 병원 진료 결과 전방십자인대파열과 연골판파열이 돼서 다른부위 인대 자활기간이 경과한후
십자인대 재건술및 연골판 봉합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은 안양셈병원에서 시행하였으며 수술후 보험사에서 뜬금없이 자문병원인 아산병원에 자문결과라고 제사고난 다리가
예전에 이미 다쳤던거같다고 말하며 마치 절 무슨 고의적으로 사고낸 사기꾼취급을하며 언행을 하기시작하였습니다.
참고로 무릎쪽으로는 태어나서 다쳐본적도 없으며 의료기록도 깨끗하게 없습니다.

자꾸 사기꾼인거인양 말을하며 치료받으며 기다리라면서 좀더알아보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본인들도 가만있을수 없다

며 협박성의 멘트를 하여 정말 불쾌해서 손해사정사에게 합의를 위임했었습니다.

손해사정사가 위임전 처음 저에게는 나이를 감안하여 5천만원정도가 될듯하다고 말을했었습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사가 위임을 받은후 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측이 만나고 나서 손해사정사가 저에게와서 100%합의가 가능

하고 합의금이 2천만원정도될꺼라고 말을하여 제가 왜 2천만원이냐고 묻자 잘받아야 그정도라며 태도를 바꿨고

보험사 측에서는 수술을 직접 집도한의사가 가장 잘아니까 안양셈병원 저를 수술한 담당의에게 자문을 구하겠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퇴원후 치료검사를 받으러 가는길에 담당의사분께 물어보니 다리에 혈종등 예전에 부상이아니고 사고로

충격을 받지 않고서야 나올수 없는 부상이라고하여 때마침 교통사고로인한 100%부상이라는 소견서를 받아왔습니다.

이결과를 손해사정인에게 알렸더니 저와 통화후 바로 보험사에게 알려줬고 보험사 담당자는 또 입장을바꿔

안양셈병원이 메이져급이 아니라 자문결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다른병원에서 자문을 받자고 말을계속돌리는중입니다.

또한 손사정인도 마찬가지 보험사와 무슨이야기를 했는지 매번 말이바뀌며 너무 신뢰가 떨어져 제가 손사정인 위임을 해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나여? 다른거보다도 아직 젊고 한창 일할나이에 다친것도 억울한데 무슨 마치 자해공갈하는

사기꾼취급하며 행동하는 보험회사담당자 행동이 너무 괘씸하고 불쾌하며 참지를 못하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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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8.28 06:14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과거 기왕병력이 전혀 없고 금번 사고로 인한 소견서 까지 확보해 둔 상태라면

    기왕병력 문제에 대하여는 큰 문제가 되질 않겠습니다.

    그러나 간혹 본인은 통증이나 자각증상 없이 인대손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은

    참고 하시기 바라며 퇴원에 즈음하여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신 후 내방 상담 하시면 소송실익 및 소외합의 실익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바람직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치료에 전념 하시고 사고로 인한 인과관계 소견서는 치료를 해 주시는 의사선생님 마다

    반드시 소견서를 받아 두시고 퇴원에 즈음하여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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