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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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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8 06:07

자차보상

조회 수 394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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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일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615-027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06.0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였는데 자동차사고가 나면서 제 차를 폐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과실이 100%가 나왔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제 자동차 차량가액을 지급하였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서도 제가 따로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서 가입하였기 때문에 제 차에 대하여 차량가액은 지급되어야 할 것 같은데 보험사에서는 지급을 안된다하기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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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8.28 06:16

    가입하신 보험약관을 참고 하시면 차량(대물)보상에 관한 약관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통상적으로 신차가 아니면 보험사에서는 감가상각을 보상해 주지 않으며 그렇다고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 보다 더 높습니다.

    저희 변호사실 에서는 교통사고 대물보상에 대한 상담 및 소송업무는 진행하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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