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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8 18:22

상담문의

조회 수 302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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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윤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01
연락처 010-9461-888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전 2300만원 회사원
사고일시 2010,8,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경비골 골절
우측 경비골 분쇄골절
진단 12주..

현재 15일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상 오토바이 추돌 사고 21시경 현재 쌍방 제신호 보고 진행주장...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
1)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 책임보험 가입 종합보험 무가입 상태입니다...그래서 무보험차 상해로 치료중
    형사합의금은 무보험차상해 보험사에서 공제를 한다고 합니다,,,그러면 저희는 치료만 받고 끝나야 하나요
 형사합의도 해주면서 ...다르게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 오토바이 운전자 측에서 민,형사적 합의를 애기를 합니다..아직 치료받은지  보름밖에 안되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재수술및 후유장애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이런경우 방법이 있나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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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8.28 19:06

    1.무보험차 상해로 처리를 하게 되면 형사합의금액은 공제 당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변상능력이 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하더라도 치료 후 2억 한도내에서 후유장해등의 보상이 청구 가능하며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공제 하게 됩니다.

    2.민,형사적인 합의를 다 하려고 한다면 피해자 측에서는 치료에 대한 부분은 책임보험 한도로
    처리 하고 나머지는 통상적인 합의금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수 밖에 없으며 그 통상적인 합의금
    을 중상인 경우에 사고발생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명확히 산출 하기는 어렵습니다.
    원하는 민,형사적인 합의금액을 한번 이야기나 해 보세요.. 그러면 가해자 측에서 답이 나오겠죠?
    그러니 이 질문은 명확한 정답이 없는 내용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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