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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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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8.28 19:06

1.무보험차 상해로 처리를 하게 되면 형사합의금액은 공제 당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변상능력이 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하더라도 치료 후 2억 한도내에서 후유장해등의 보상이 청구 가능하며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공제 하게 됩니다.

2.민,형사적인 합의를 다 하려고 한다면 피해자 측에서는 치료에 대한 부분은 책임보험 한도로
처리 하고 나머지는 통상적인 합의금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수 밖에 없으며 그 통상적인 합의금
을 중상인 경우에 사고발생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명확히 산출 하기는 어렵습니다.
원하는 민,형사적인 합의금액을 한번 이야기나 해 보세요.. 그러면 가해자 측에서 답이 나오겠죠?
그러니 이 질문은 명확한 정답이 없는 내용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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