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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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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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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동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7-00-00
연락처 010-9798-707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140만원 통장 이체가 되지 않고 일용직 처럼 지인의 회사(밸브회사)에서 그냥 일을 도와주며 지내고 계십니다
사고일시 2010-08-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없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출혈 진단을 받으셨으며
28일 개두술을 받아서 아직도 의식 불명상태고 계십니다.

저희쪽에는 같이 있어줄 보험관련 사람도 없고

경찰서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 9월 1일날 그쪽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응대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쓰여진 글들을 여러번 읽어보았지만 케이스별 사고가 많아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도와 주세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현재 입건은 되지 않은 상황이며 모레쯤해서 보험회사와 가해자측에서 온다고 합니다. 과실여부도 그때쯤에나 보험회사와 가해자 측에서 통보 할것같습니다. 아침 8시 왕복 6차선 도로 (중앙분리대가 아니라 빨간색 봉으로 2미터 이상의 간격으로 중앙선 위에 박혀있는곳) 우로 굽은 도로 이며 진행방향 반대쪽으로 10여 미터에 횡단보도가 있으며 사고 장소에서는 보이지 않는 위치며 아버지께서 이동할 장소는 바로 건너편인데 비해 그 횡단보도를 이용시 오르막길을 올라야 하고 두번의 횡당보도를 이용해 철길고가를 돌아서 가야하는 번거로움때문에 종종히 무단횡단이 있는 지역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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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8.30 19:17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사 직원이 온다면 기초적인 조사만 하고 갈것임으로
    의무기록열람동의서에 동의사인만 하지마시고, 아직 사고 초기이기에
    치료에 전념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친께서 깨어나시지 못한다거나 의식이 돌어오더라도 심각한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중상해에 해당되기에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 무단횡단 으로 조사결과가 나온다면 중앙선에 빨간색 봉으로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와 같은 무단횡단 주의 표시이므로 과실은 50% 정도로 예측되어 집니다.


    현재 시점에서 변호사 선임을 하여 법률적인 대응을 초기부터 하시는게 유리하니
    가족들과 상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라며, 의문나는 사항이나 결정해야할 문제가 있다면
    재상담 하셔서 문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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