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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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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8.30 19:17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사 직원이 온다면 기초적인 조사만 하고 갈것임으로
의무기록열람동의서에 동의사인만 하지마시고, 아직 사고 초기이기에
치료에 전념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친께서 깨어나시지 못한다거나 의식이 돌어오더라도 심각한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중상해에 해당되기에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 무단횡단 으로 조사결과가 나온다면 중앙선에 빨간색 봉으로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와 같은 무단횡단 주의 표시이므로 과실은 50% 정도로 예측되어 집니다.


현재 시점에서 변호사 선임을 하여 법률적인 대응을 초기부터 하시는게 유리하니
가족들과 상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라며, 의문나는 사항이나 결정해야할 문제가 있다면
재상담 하셔서 문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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