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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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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4-00-00
연락처 010-6336-966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
사고일시 2010년6월11일 새벽4시5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0.840.000(동부화재)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해자의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음주운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신호위반 한것으로 주장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2010년 6월 11일  새벽 4시 50분경 원주 강변도로 사거리에서 방생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저희 모친의 사망사고 입니다.

가해차량은 이틀 음주운전으로 만취 상태로 운전하였고 저희 어머니는 새벽 기도 가는중에  가해자의 차에 의해 사거리에서 좌측 운전석 을 들이 받쳐 밀고 나가 뇌출혈로 어머니가 사망 하셨습니다.

현재  검사 지휘가 수요일즘 이루어질것 같고  가해자 측에서 개인 합의를 요구 하였으며 유가족 대표인 저는  가해자측에게 합의금을 요구 하기 보다는  가해자의 양심(신호위반사실)을  지킨다면  합의 금액은 상관없이 합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는 저희 모친의 억울한 주검에 대한 명예 회복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과거 음주운전이 있고 현재 음주사고로 삼진아웃이며 또한 아직 집행유해 기간중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상태 입니다. 

그러나 가해자측은 음주 운전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을 안했다는 것에 대해 그것 하나만 주장을 하고 공탁을 걸겠다고 합니다.   사고당시 목격자가  없으며 거짓말 탐지기 결과도 무반응으로 나온바 더욱더 음주 운전 신호 위반사실을 숨기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위글과 같으며 몇가지 질문 드리려합니다.
1)가해자의 공탁에대한 저희의 대처방법?
2)법정에서의 결과(가해자가 주장하는 )신호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경우 대처방법?
3)가해자 보험사로 부터의 위로금 소송방법(금액)?

답답한 마음에 주위 분들의 소개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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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8.30 19:31


    먼저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글입니다.


    1. 판사님께 진정저와 함께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여 공탁을 무효화
        시킨다면 합의를 안한것과 같기에 합의를 지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담당 검사님이 항소하여야 하지만 물증없이 심증만 가지고는 처벌하지
        는 못합니다.
        
    3. 손해배상은 우선적으로 신호위반이냐 아니냐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서
        많은차이가 나며, 또 사고상황에 따라서(횡단보도나 무단횡단이나) 
        과실율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기에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건 보험사와 직접 합의를 하게된다면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1억을 배상받아야할 사건이라면 보험사에서 유족들에게는 잘줘야
    80%(8천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문의는 재상담 하셔도 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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