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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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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8.30 19:31


먼저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글입니다.


1. 판사님께 진정저와 함께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여 공탁을 무효화
    시킨다면 합의를 안한것과 같기에 합의를 지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담당 검사님이 항소하여야 하지만 물증없이 심증만 가지고는 처벌하지
    는 못합니다.
    
3. 손해배상은 우선적으로 신호위반이냐 아니냐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서
    많은차이가 나며, 또 사고상황에 따라서(횡단보도나 무단횡단이나) 
    과실율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기에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건 보험사와 직접 합의를 하게된다면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1억을 배상받아야할 사건이라면 보험사에서 유족들에게는 잘줘야
80%(8천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문의는 재상담 하셔도 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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