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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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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1 00:01

버스안 교통사고

조회 수 396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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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영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7-00-01
연락처 010-6482-786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0.08.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주~6주/요추 1번골절/ 현재 입원중으로 골시멘트시술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회사에서는 아직 아무런 얘기가 없었으나 버스회사에서 CCTV 판독결과 승객의 과실이 더크다고 주장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8월 25일 어머니께서 버스에서 내릴려고 하시다가 버스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뒷문에서 앞문까지 구르면서 넘어져서 요추 1번 골절로 입원하셨습니다.

연세는 63세입니다.

처음입원했던 병원에서 CT와 MRI검사를 다한후 골절상태가 심해 수술을 해야겠다는 소견을 듣고 척추전문병원으로 8월 28일 옮겼습니다

처음병원에서는 수술하지 않으면 4개월이나 5개월쯤 침상안정을 하며 상태를 지켜봐야하며

수술을 해도 한달정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옮긴 척추전문병원에서는 시멘트요법만 시행하면 다음날 바로 퇴원가능하며

물리치료나 보조기 착용도 필요없고 향후 휴유장해도 남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담당버스회사에서는 CCTV판독결과 어머니가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승객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을 하고 있구요

제가 궁금한건 현재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라 간병인을 써야하는상태인데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개호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만 있으면 간병비 청구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담당의사가 소견서를 써주기만 하면 보험회사에 청구가능한건가요?

버스공제조합보험은 다른 자동차보험과 조금 달라서 지불보증에 대해 깐깐하며

보상금 문제도 합의가 조금 힘들다고 하던데

현재 같은경우 어머니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보상 합의는 어느정도 받을 수 있으며

시멘트요법 후 휴유장해 진단은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척추 수술을 하면 영구 휴유장해 인정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담당의사가 수술만하고 나면 전혀 휴유장해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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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8.31 00:24

    선급한 판단을 하고 계시는듯 합니다.

    사고의 내용이 영상으로 촬영되어 있다면 그나마 쟁점이 없어서 다행이며

    승객의 안전손잡이를 잡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약 20%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후유장해는 수술 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환자의 최종 의학적 상태에

    따라 후유장해가 있을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골 시멘트 수술을 한 경우에는 영구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법원감정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치료에 전념 하시고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사고 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듯 하며 나홀로 소송이란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하는 소송을 뜻 하며 본인이 준비를 하는 경우

    혹은 법률사무소에 의뢰해서 서류 대행비용을 지불하고 진행하는 방법이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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