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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진웅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949-761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웹디자인 프리렌서.새액신고 무
사고일시 2006.6.28(정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600이미 합의한 상태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2주 족관절 양과골절외 발가락 골절,염좌,좌상등.
수술했음.
약 4달 이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당시 입원 병원에서 장해진단을 해주지 않는다고 한 상태에서 장기입원으로 보험회사에서 계속적인 합의요청에
한시장해 5년으로 당시 합의했음.
현제 기능장해가 보여지는데요.
추가합의가능 여부와 손해사정으로 통한 진행을 하게되면 진행시 들어가는 비용등에 관해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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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8.31 00:45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방문자 여러분들도 자세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의 조기합의에 대한 부분으로 이러한 경우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특히 법률대리권이 없는 분들을 통해서 조기합의 대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는

    사례 또한 더욱 많이 빈번 함으로 섣부른 조기 합의를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본 사건은 기존 합의에 대한 내용을 법률적으로 따져 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통상 적으로 이러한 합의의 재 합의는 합의시에 예상했던 후유장해기간이 경과된

    시점에 후유장해가 남는다는 판단이 있어야 청구 가능 할 것이며

    후유장해에 따른 재 보상 청구가 가능 하다고 할 지라도 통상 소송전 합의는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소송을 통한 법원신첵 감정 결과에 준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더우기 본 사건은 합의시 후유장해 인정기간이 도래 되지도 않은 시점에 문의 인지라

    현 시점에는 법률적 검토가 어렵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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