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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8 00:26

자동차사고 문의

조회 수 3132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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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승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10-5428-99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700
사고일시 2010년8월27일수요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90 : 피해자(본인) 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2010년 8월 27일에 제 고향인 전주에 일이 있어 잠시 내려갔습니다.
일을 마치고 수원으로 올라오려는 중, 저녁 11시경에 저는 제 눈을 의심케 하는 사고를 목격하였습니다.
바로 제가 2010년 6월 14일에 출고 된 저의 자동차 k5가 망가져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위는 이러합니다.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자바데이브 라는 까페 앞에 저는 주차를 해 놓은 상태였고,
뒤에서 제 차를 받아버린 가해자 분은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장, 경찰과 보험회사를 불렀습니다.
경찰이 가해자분의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분은 면허취소를 받았습니다.
보험회사 측에서는 그 분이 음주운전 한것도 있고,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으므로 가해자의 과실을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장 기아자동차 서비스 센터로 가보니,
약 400~500만원의 수리비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금액은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서 물어준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저는 제 인생에서 첫차를 2달전에 구입하여 타고 다녔는데...
단지 그 2달만에.. 그것도 제 잘못이 아닌,
어느 한사람의 만취상태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제 차량이 크게 부서졌다는 것입니다.
현재 부서지기 전 차량.. k5를 지금 중고시장에 내 놓아도, 신차를 구매했던 가격과 거의 동등하게 받고 팔수도 있는 것을...
하루아침에 사고 경력이 쌓여 저의 차 값이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중고차 시장에 문의를 해본결과.
사고난 차량은 수리를 한 다음에 약 2000만원 정도에 팔린다고 합니다.
그럼 전 2달전에 3000만원을 주고 k5를 구입했기 때문에, 2달만에 100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혹시 중고차시세 보상 법(?) 같은것이 있는지요..)

위의 상황을 다시 말하면, 어느 한사람의 음주 잘못으로 인하여
저의 사적 재산이 1/3으로 폭락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요.


이러한것을 보험회사는 전혀 고려를 안하더군요..
단지 수리만 해주면 되지 않느냐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해서 미칠것같습니다.
왜 대체.
음주운전한사람 때문에, 제 재산이 30프로나 깍여야 하는지..
그리고 왜 대체.
보험회사측은 단지 수리만 해주고 말아버리는지..
정말 답답하고 속이 상합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신차를 구입하였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때문에 저의 재산이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30%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나 가해자측 보험회사나 수리만 해주면 끝난다는 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이럴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법적 공방이 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약 그러한 사태가 발생된다면 저는 끝까지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만,
저의 답답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줄수 있는 곳이 없을까 하여 주변에 문의를 해 결과 이곳 소비자상담센터를 추천하더군요...
부디, 저의 마음을 헤아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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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8.28 00:30


    안녕하세요.

    대물보상에 대한 약관기준을 보면

    출고한지 1년 미만의 차량이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차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용의 15%를 시세하락손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소송을 하여야 하며 변호사 선임 하여서는 실익이
    없을것 이므로 나홀로소송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8.28 00:31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 하기에는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며

    나홀로 소송을 직접 진행 하시는 것은 의미가 있을듯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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