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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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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호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6-01-01
연락처 010-7668-666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소득을 증명할 수 없는 상태이며 과외로 겨우 연명하고 있습니다.
사고일시 8월 9월 새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비골골절
전치파절 (1대)
오른팔 오른발 염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 블랙박스 판독 결과 택시 신호위반 아직 택시공제회에서 주장하는 과실은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제 밤에 질문했으나 질문이 두서없어 천천히 정리하여 다시 써봅니다.

사고발생 개요 :  본인은 파란불 직진중 신호위반을 하는 우회전 택시를 3차선 상에서 충돌하였습니다.

사고 결과 : 택시측에서는 본인에게 신호위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다행이 블랙박스가 있다하여 저는 응급실로 친구와 경찰, 택시기사가 블랙박스 판독결과 택시측의 신호위반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사택시)

상해 정도 : 전치5주, 내용- 비골골절, 오른쪽 팔다리 염좌 등 
                                               (전치 파절에 관한 내용은 치과에서 따로 떼라고 하더라고요)

궁금한점 1) 택시공제회는 악랄하기로 자자하여 행여나 보상금을 충분히 받지 못할까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합의금이라도 조금 받고 싶은데 이경우 제가 따로 형사고소를 하여야 형사사건으로서 접수가 될까요? 아니면 사고직후 바로 경찰에서 와서 사건번호를 추후에 통지하였으므로 따로 형사고소를 할 필요가 없을까요?

만약 따로 형사 고소 장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면,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제출할 필요가 없다면 다음 궁금한점으로..

궁금한점 2)  공제회 측에서 터무니없는 액수를 제시할 염려가 커서 단순합의는 애초에 기대안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특인합의나 소송까지 갈 생각입니다. 제 부상의 정도와 사회적 상태 (현재 사실상 졸업생으로 취업준비 및 각종 면접에 참여하지 못함) 등을 참작할 때 민사로 진행될 경우 제 실수령액은 얼마쯤으로 예상 할 수 있을까요?

궁금한점 3) 치과 진료후 치료를 받은 상태입니다. 파절부위가 3분의 1~2에 그쳐 이정도는 레진 (찰흙으로 땜질 하는 양상의 치료법) 으로 해야한다고 하네요 사실 보철로도 할 수 있지만 보철을 하게되면 남아있는 생니를 다 갈아내야 해서요 그러나 레진의 경우 강도가 약하여 차후에 레진을 다시 해야할 것 같은데 현재는 공제회 측의 지불보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지불보증기간이 곧 끝나게 됩니다. 끝난후에 다시 레진을 해야 된다면,  다시 공제회 측에 레진 (사고당시 파절된 부분에 한하여서만) 치료에 대한 지불보증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위자료나 향추비를 든든히 받아 자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성심성의 에 대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잘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과 새로이 궁금한 부분이 있어 깔끔히 정리하여 다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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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8.24 20:09


    1.경찰서에 접수가 되어 있으면 형사고소는 필요치 않습니다.
    형사합의에 관련된 부분은 홈페이지 형사문제에 관련되 부분에 자세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2.현재 사고발생 얼마 지나지 않는 시점에 확정된 손해액을 예측할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유장해 평가는 수상 후 6개월 수술을 했다면 수술 후 6개월이 됩니다.

    3.합의전 에는 치료 필요시 지불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합의가 종결되면 더 이상의 추가 보상은 어렵습니다.

    기타 궁금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반드시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궁금 사항이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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